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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물피사고 기소면제 등 교통법규 개정
    • 입력2001.11.27 (19: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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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물피사고 기소면제 등 교통법규 개정
    • 입력 2001.11.27 (19:53)
    단신뉴스
내년 7월부터는 인명피해 없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않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어겨도 범칙금의 1.5배를 낼 경우 즉결심판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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