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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공해산업 입주금지 합의
    • 입력2001.11.27 (20: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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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공해산업 입주금지 합의
    • 입력 2001.11.27 (20:33)
    단신뉴스
여야는 제주도를 포괄적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되 공해산업의 입주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7인 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7인 소위의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은 공해산업의 입주를 막으면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이와함께 제주를 한시적으로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해 제주도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합의하는 한편 야당이 주장해 온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공동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뒤 오는 30일 쯤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야는 그러나 논란를 빚고 있는 제주도내 외국대학 설립과 운영, 그리고 내국인의 입학자격특례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때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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