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오늘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 징용됐다 부상 당한 재일한국인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항소심 에서 일본 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올해 나이 79살로 사가현 에 사는 재일교포 강부중 씨는 징용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장해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다시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후 보상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계류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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