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앞둔 금융정보 분석원이 금융기관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파악해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이라는 문건을 은행권에 시달했습니다.
이 지침은 창구 직원들이 고객과 거래할 때 개인은 직업과 직장, 재력, 평판을 법인은 사업내용과 재무상태, 주요 주주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내용은 국제 기구에서 제시하는 이른바 '고객 알기 정책'으로서 국제 기구인 FATF의 권고와 선진국의 관행을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일뿐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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