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국정원 김모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중 소환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까지, 김 전 국장외에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1단장 등 국정원에서 수사의뢰한 4명 가운데 3명을 소환 조사했고 오늘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미 한차례 소환됐던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대질 신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중 소환을 통보해 내일쯤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국장 등 수사의뢰된 4명 외에 당시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으며, 부당하게 사건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직권남용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 등 경찰 고위간부 2명을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내사중단 이유 등을 조사했으며 당시 경찰청 수사팀의 지휘라인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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