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자정쯤 경남 진주시 상대동 43살 권모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을 나무라던 권 씨가 경찰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이모 경사 등 경찰관 2명이 권 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 씨가 김모 경장의 권총을 빼앗으려 해 동행한 이 경사가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권 씨에게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의 부인 등 목격자들은 권 씨가 단순히 아들을 꾸짖었을 뿐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경찰과의 심한 몸싸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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