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로 국도변 휴게소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오늘 국도변에 휴게시설을 짓다가 공사중단명령을 받은 49살 원모 씨가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단 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를 중단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지난 99년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리 국도변에 휴게 시설을 짓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금전적 보상등을 약속했으나 일부 주민이 계속 동의해주지 않아 공사중단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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