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없는 노부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허위로 입양 신고를 한 6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오늘 서울시 도봉동 65살 백모 씨를 무고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의 89살 박모 씨 부부가 1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상속할 자식이 없다는 점을 노려 박 씨 부부의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자신이 노부부의 양녀로 입양됐다는 허위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또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박 씨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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