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토지소유주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속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 토지 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도에서 담당하던 토지 조회업무를 일선 시.군.구로확대하고 그 결과도 팩스로 알려줘 민원인들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조회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호적등본과 신분증을 갖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며 결과는 3시간 이내에통보됩니다 다만 채권확보나 담보물권 확인 등을 위한 제3자의 토지소유 현황조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