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오늘 고가로 주식 매매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가를 조종해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서울 송파동 41살 이모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7월 서울 모 증권회사 서초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모 기계공업사 주식 2천주를 시세보다 높게 매수 주문을 내는 등 2백여 차례에 절쳐 67만여 주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오르게 한 뒤 모두 1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