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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사 인터넷주소 찾기 소송
    • 입력1999.05.14 (16: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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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사 인터넷주소 찾기 소송
    • 입력 1999.05.14 (16:59)
    단신뉴스
다국적 기업인 프랑스 샤넬사가 국내 성인용품 판매업자가 선점한 인터넷 주소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샤넬사는 오늘 지난해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에 샤넬이란 이름의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샤넬인터내셔널 대표 김 모씨를 상대로 인터넷 주소의 등록을 말소하라며 상표권 등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찾기위한 소송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을 당한 김모씨는 지난 98년 12월 샤넬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주소를 등록한 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성인용 음란용품을 판매해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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