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다세대 주택을 임대했더라도 거주용으로 간주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 심판원은 신축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된 다세대 주택을 거주용으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조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세 심판원은 신축해서 1년이 지나면 분양이 어려워져 임대할 수밖에 없고, 분양광고를 낸 점등으로 미루어 문제의 주택은 판매하려던 재고 자산이며 거주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 다세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분양광고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은 이상 일시적 임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 2월 양도소득세 4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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