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산업 자원부는 오늘 수도권내에 권역별로 공장을 신.증설하고 표준 공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의 증축 가능면적 제한을 기존의 3천 평방미터 이내에서 2배 정도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공장의 설계모델을 표준화한 표준 공장제도를 도입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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