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민족화해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 개정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57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전 기자 회견을 열고 남북교류 지원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개정안은 사실상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남북관련 법들의 재정비를 위해 여야와 민간단체.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남북관계 관련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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