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면서 북한군 경비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훈중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중사가 북한군과 접촉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음주까지 한 것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군기강 차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이 마땅하나 전과가 없고 구속기간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중사는 판문점 공동구역 경비부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북한군 경비병들과 상습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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