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개그맨 주병진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42살 주병진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주병진 씨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증인들에게 나눠준 경위 등으로 볼 때 강씨와 증인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씨의 상처도 사건 당시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날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 26살 강모 씨를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