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 등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공제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2001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 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의 20 %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간 2 백만원에서 3 백만원으로 확대됐으며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은 의료비 범위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도 신설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 직원연금은 보험료 납부액의 50% 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공제 확대와 연금보험료 공제로만 봉급생활자들이 각각 5 천억원과 2 천 2 백억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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