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6부는 오늘 약속어음 할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52살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금융사는 일반시중은행과는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해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종금사 농,수,축협,증권사 보험사등은 포함돼 있으나 할부금융사는 빠져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 97년 8월 모 할부금융사 직원을 통해 할인이 어려운 약속어음 백 20억원어치의 할인을 주선해 주고 건설업체로부터 6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