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증강제가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시판 허가돼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6종의 면역 증강제에 대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시판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 감기는 근본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규정돼 있어 허가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허가 과정을 현재 면밀히 파악중이며 오류가 있었다면 허가사항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