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 한달동안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민방위대 일제정비 기간에는 내년에 만 20살이 되는 82년 이전 출생 남자와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만 45살 이하의 남자 등이 새로 편입됩니다.
민방위 제외대상인 심신장애자와 주한 미군부대 고용원, 외항선 선원 등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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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민방위대 일제정비
입력 2001.11.28 (14:44)
단신뉴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한달동안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민방위대 일제정비 기간에는 내년에 만 20살이 되는 82년 이전 출생 남자와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만 45살 이하의 남자 등이 새로 편입됩니다.
민방위 제외대상인 심신장애자와 주한 미군부대 고용원, 외항선 선원 등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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