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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공금 횡령.주가조작 혐의 3명 기소
    • 입력2001.11.28 (14: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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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공금 횡령.주가조작 혐의 3명 기소
    • 입력 2001.11.28 (14:50)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오늘 회사 공금으로 자사 주가를 조작한 주식회사 아이텍스필 상무 34살 정모 씨와 영화회계법인 상무 44살 최모 씨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공금 5억 5천만 원을 빼내 자사 주식을 고가에 사고 파는 가장매매 등으로 천백여 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계법인 상무인 최씨는 증권업 허가없이 지난해 8월 아이텍스필사와 해외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해 전환사채 모집을 주선하는 대가로 1억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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