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연합뉴스)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 징용됐던 재일 한국인이 일본 국가의 장해연금 지급 거부가 위헌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강부중씨와 일본 정부는 법원이 지정한 다음달 21일 화해절차를 밟게 됐으며 법원의 이번 권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전후 보상과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을 낸 강씨는 태평양 전쟁중에 일본군 군속으로 끌려가 지난 45년 솔로몬 제도에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오른손과 오른쪽 눈에 중상을 입었으며 일본 원호법에 근거해 장해연금을 신청했으나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93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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