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교원정년을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개혁입법의 환원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실익이 적다는 점을 들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나 조항이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등만 심의하는 만큼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간 논란이 계속되자 박헌기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찬성 7명으로 가결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이어 신승남 검찰총장 출석 결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동안 여야 총무회담에 배제된데 반발해 표결 처리 협조를 거부해온 자민련이 협조 방침으로 돌아섰기때문에 오늘 중 검찰총장 출석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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