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집행 파문과 관련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상대국민의 체포, 구금 사실을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열린 제6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중국측과 영사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대국민에 대한 사법처리 사실을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영사협정초안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 초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측은 또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와 박모씨가 제기한 면담요청거절과 가혹행위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신씨 등이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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