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김 모씨를 오늘 소환해 국정원측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소환됩니다.
검찰은 이무영 전 청장을 상대로 국정원과 경찰청 간의 수지 김 사건의 내사중단과 관련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경찰이 수지 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데에는 이 전 청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청장이 수지 김 사건의 전모를 국정원측으로부터 설명받은 뒤 사건을 중단시켰을 경우 범인은닉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 모씨를 오늘 불러 국정원이 경찰 내사를 중단시켰는지와 국정원 윗선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수지 김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87년 수지 김 사건이 발행한 직후 안기부가 이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이용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87년 당시에 안기부와 외무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