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한도 등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와 장기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공제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2001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의 2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고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은 의료비 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