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면역증강제가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시판허가되어 온 것으로 다시 드러남에 따라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6종의 면역증강제에 대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시판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감기는 근본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당시 허가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기예방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