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기존 채무도 제대로 못 갚고 생활비도 빌려쓰고 있던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을 보증세워 대출받는 등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채무초과 상태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쓴 점 등을 볼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결제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부도가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영업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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