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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정보공개소송서 패소
    • 입력2001.11.28 (17: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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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정보공개소송서 패소
    • 입력 2001.11.28 (17:13)
    단신뉴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발표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강남구가 조사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보고서만을 받기로 했을 뿐 원자료를 받기로 한 적이 없는 만큼 서울시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2000년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에서 주택건축, 교통행정 등 분야에서 서울시내 구청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나자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럽다며 원자료의 공개를 청구는 소송을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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