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오늘 시스컴에 대한 등록취소심의 결과 등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5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6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고려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시스컴에 대해 내년 2월 1일까지 정정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1주일에 1차례씩 경과사항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불과 5일전 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퇴출제도를 강화했던 코스닥이 기존 규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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