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송국의 보도) 울산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특정지역 사람을 비방하며 지역감정을 자극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지원연설을 하는 도중에 상대후보를 겨냥해 호남사람이 울산시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등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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