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일부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통행료가 조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무료 통행을 했던 강릉에서 횡계 구간에 대해 승용차는 천 3백원,10톤이상 화물차는 2천 백원의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강릉까지 승용차의 경우 7천600원에서 7천900원으로 동서울에서는 7천 백원에서 7천400원으로 현재 월정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 요금보다 300원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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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도로 개통으로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입력 2001.11.28 (17:41)
단신뉴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일부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통행료가 조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무료 통행을 했던 강릉에서 횡계 구간에 대해 승용차는 천 3백원,10톤이상 화물차는 2천 백원의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강릉까지 승용차의 경우 7천600원에서 7천900원으로 동서울에서는 7천 백원에서 7천400원으로 현재 월정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 요금보다 300원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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