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모 금속업체 부회장 5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소유한 모 환경업체가 누적적자 등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계열 업체인 모 건자재판매업체 등에서 160억원을 빼내 무담보 지원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모 신용금고에서 환경업체에 155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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