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11월 28일 수요일 저녁 KBS 뉴스7입니다.
⊙앵커: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법 개정안과 검찰총장 출석요구 결의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여당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조종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신승남 검찰총장 증인출석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여당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의원들만의 단독처리였습니다.
시한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고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두 야당은 밝혔습니다.
여당 불참, 야당 단독처리는 앞서 있은 교원정년 연장 법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중대사안인만큼 며칠 더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사위 의석 비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7:7.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 의원은 두 차례 모두 한나라당 편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관행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다수의 폭거라도 규정하고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총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