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봉급생활자들이 올해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죠?
⊙앵커: 꼼꼼히 공제해야 할 부분들 챙기셔야할 텐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해와는 달리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가 크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앵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2001년 연말정산 요령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2001년도 연말정산 요령을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 가운데 2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면 약 21만원 정도를 되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같은 조건일 경우보다 10만원 정도 환급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밖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쓴 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 지출이 300만원인 봉급 생활자는 연말에 45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식(세무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금년도에 연말정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액의 5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공제확대로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7000억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