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신승남 검찰총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과 교원 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두 안건의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이른바 3대 의혹사건의 수사축소 의혹 등 긴급 현안을 보고 받기 위해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다음달 5일 오전 10시까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야당은 신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탄핵 소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총무직을 걸고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되 그 시기는 여론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과 교육공무원법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그리고 야당과 검찰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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