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심 외곽지역의 옥외 광고물 설치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경기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거리환경을 해치는 광고물의 수량과 크기 등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국도와 지방도로변의 카페와 숙박업소 등이 설치한 초대형 광고물과 디자인이 조잡하거나 원색적인 광고물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자진정비 명령을 어긴 광고주와 광고물제작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벌금부과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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