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경기도,도심 외곽지역 옥외광고물도 규제
    • 입력2001.11.28 (22:0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경기도,도심 외곽지역 옥외광고물도 규제
    • 입력 2001.11.28 (22:00)
    단신뉴스
경기도내 도심 외곽지역의 옥외 광고물 설치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경기도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거리환경을 해치는 광고물의 수량과 크기 등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국도와 지방도로변의 카페와 숙박업소 등이 설치한 초대형 광고물과 디자인이 조잡하거나 원색적인 광고물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자진정비 명령을 어긴 광고주와 광고물제작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벌금부과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