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 지난해 2월 이 전 청장이 경찰의 내사 중단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와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경찰청의 윗선과 얘기를 했으니 수사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청 외사관리관이 이무영 전 청장과 내사 중단을 협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수지 김 사건의 전모를 국정원측으로부터 설명받은 뒤 내사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무 유기 혐의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87년 수지 김 피살사건이 발생한 뒤 국정원이 사건을 왜곡.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안기부와 외교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진상 규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