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경기도 파주의 미군 스토리 사격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사격장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강원도 철원군 도평리에 만들어진 육군 모 부대 박격포 사격장입니다.
전체 넓이만 9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포탄이 떨어질 자리는 완전히 벌목됐습니다.
지름이 한 뼘이 넘는 나무들도 송두리째 잘려나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시설이라도 면적이 33만 제곱미터를 넘을 때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군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선기(주민대책위 위원장):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는 벌목한 면적이 7만 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임의로 탄착지와 화재를 막기 위해 벌목한 방화띠의 면적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문진미(공익환경법률센터 간사): 훼손된 면적이 아니라 특히 사격장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맞고 이것은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명확한 위법입니다.
⊙기자: 사격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군이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