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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준비 요령
    • 입력2001.11.29 (06:00)
뉴스광장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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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조금만 더 꼼꼼히 살피신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면 미리 낸 세금을 좀더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준비요령을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신현정(대기업 과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달 5, 60만원 되니까 1년으로 치면 7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자: 대기업 과장인 신현정 씨는 올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공제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10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올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카드, 은행직불카드도 신용카드와 똑같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김난이(백화점 카드 이용자): 사은행사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부도 되고 연말에는 소득공제도 돼서 참 좋죠.
    ⊙기자: 의료비 공제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최고 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휠체어나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도 처음으로 공제대상이 됐습니다.
    또 연금보험료와 장기증권저축도 새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주식저축에 최고한도로 가입하면 각각 165만원에서 2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 이달과 다음 달에 100만원씩 부으면 최고 35만 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권춘기(국세청 원천세과장):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금년도 연말정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가운데 허위공제 신청을 발견하면 가산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 연말정산 준비 요령
    • 입력 2001.11.29 (06:00)
    뉴스광장
⊙앵커: 조금만 더 꼼꼼히 살피신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면 미리 낸 세금을 좀더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준비요령을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신현정(대기업 과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달 5, 60만원 되니까 1년으로 치면 7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자: 대기업 과장인 신현정 씨는 올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공제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10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올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카드, 은행직불카드도 신용카드와 똑같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김난이(백화점 카드 이용자): 사은행사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부도 되고 연말에는 소득공제도 돼서 참 좋죠.
⊙기자: 의료비 공제한도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최고 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휠체어나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도 처음으로 공제대상이 됐습니다.
또 연금보험료와 장기증권저축도 새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주식저축에 최고한도로 가입하면 각각 165만원에서 2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 이달과 다음 달에 100만원씩 부으면 최고 35만 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권춘기(국세청 원천세과장):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금년도 연말정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가운데 허위공제 신청을 발견하면 가산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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