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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차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 입력2001.11.29 (08: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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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차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 입력 2001.11.29 (08:5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26단독 재판부는 오늘 경찰이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강모 씨 등 금속산업 노동조합연맹 조합원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이들에게 각각 백만원에서 백50만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이들이 집회 참석을 위해 배회하고 있어 임의동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임의동행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대우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연행된 뒤 경찰이 석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녁까지 경찰서에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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