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오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명품을 판다고 속여 천백여만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대표 25살 최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8월부터 한달 동안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해외 명품을 싸게 판다는 거짓 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가방을 주문한 이모 씨로부터 8십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22차례에 걸쳐 모두 천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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