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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유종근 전북지사 관사 증거보전 기각
    • 입력1999.05.14 (19: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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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유종근 전북지사 관사 증거보전 기각
    • 입력 1999.05.14 (19:18)
    단신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조승곤 부장판사는 오늘 고관집 상습털이 김강용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유 지사의 관사가 있는 곳이 서울 양천구 목동인 만큼 증거보전 결정에 대한 관할권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있어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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