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등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형법은 음주운전과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질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다치게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돔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대형트럭의 추돌로 두 자녀를 잃은 이노우에 씨 부부도 이번 법안 성립을 지켜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