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여야 각당에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 일정을 빨리 합의할 것을 종용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기중 적절한 시점에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섭 의장은 국회의장은 공정한 사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처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섭 의장은 그러나 아직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의장은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은 당적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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