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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신사 의결권행사, 보유종목 5%에도 못미쳐
    • 입력2001.11.29 (10: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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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신사 의결권행사, 보유종목 5%에도 못미쳐
    • 입력 2001.11.29 (10:02)
    단신뉴스
투신사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한 종목이 보유종목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8개 투신사와 9개 자산운용사들이 보유종목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비율은 지난해 3월에는 2.1%, 올 3월에는 4.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대부분 현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찬성을 표시하거나, 자기자본 이익율이 낮은 기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대 재벌 투신사의 경우 보유지분을 외부경영 감시회피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이익보호와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의결권부여 취지와 정반대 현상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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