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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김태호 의원 유죄선고는 가혹하다
    • 입력1999.05.14 (19: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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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김태호 의원 유죄선고는 가혹하다
    • 입력 1999.05.14 (19:31)
    단신뉴스
지역감정 유발 발언으로 오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가혹한 감이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선거때의 각종 발언을 비교할때 가혹한 감이 없지 않다며 정치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때 울산시장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연설을 하면서 호남사람이 울산에서 시장이 돼서야 되겠느냐는 등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항고심에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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