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 광역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정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문 전시장은 지난 95년 6월 중순 한보로부터 `시장으로 당선되면 한보 철강 부산 제강소의 현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97년 5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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