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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승현씨 징역 7년 중형 선고
    • 입력2001.11.29 (10: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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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승현씨 징역 7년 중형 선고
    • 입력 2001.11.29 (10:54)
    단신뉴스
금융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승현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열린금고에 대한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진승현씨 대해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윤리에 반하는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증권, 금융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건전한 국민 경제의 금융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진승현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소된 범죄 사실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으로부터 2천억원대의 거액을 불법대출 받고, 리젠트 증권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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