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부당지원 행위 과징금에 대해 언론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열린 전원회의에서 8개 언론사가, 공정위가 부과한 209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원심결과와 달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언론사 가운데 문화일보만 계열사 디지털 타임스에 지급한 지원금 부분을 디지털 타임스가 유상증자대금으로 상환한 점이 인용돼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경감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지난 7월 이들 언론사와 계열사 등 모두 33개 법인에 241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대한 매일 신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한국일보,,KBS,SBS 등 8개 언론사와 15개 관계사들은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9월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과징금이 부과된 언론사 가운데 중앙일보와 MBC는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은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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